홍콩 법원은 암호화폐가 재산이며 신탁에 보유될 수 있다고 판결한 랜드마크 판례를 내렸다. Re Gatecoin Limited 사건에서 마다무 저스티스 린다 찬(Linda Chan) 판사가 내린 이 결정은 암호화폐가 본질적으로 재산의 모든 속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홍콩 파산 관리자들이 회사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디지털 자산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암호화폐 보유량이 주식 및 지분과 같은 기타 무형 자산과 동등한 "재산"을 구성한다는 확인은 홍콩을 이미 이 문제를 결정한 다른 상법 관할권 법원과 일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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