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당국은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이체에 부가가치세(VAT) 면제를 도입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또 다른 왕립령은 태국 은행이 발행한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통한 이체에 대한 VAT 면제를 연장했습니다. Source Policy and Regulation Get the most concise crypto news, research, and insights by subscribing to our free newsletter. Subscribe 이전: FTX 창립자 Sam: M&A가 이번 자금 조달의 주요 목적입니다. 다음: 비트코인은 60,000달러로 반등하지만, 불안정함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