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내 암호화폐 자산 ICO를 허용하는 미래 기관적 필요성

대한민국은 사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 지역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고 이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Bithumb 등). 이는 "향후 디지털 자산 전문법이 제정될 때 국내 암호화 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수익과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 설계된 Bitcoin과 같은 거래되는 암호화 자산에 대해 투자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동시에 거래 투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 시장에서 거래 투명성을 위한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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